공공기관 예산낭비·지침위반 신고하면 사례금 10만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경영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신고절차가 대폭 축소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감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명인증 절차가 번거롭고 홍보가 부족해 최근 신고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23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09년 85건으로 줄었고, 지난해(10건)와 올해 8월까지(2건)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재정부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기여한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사례금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285개 공공기관에서 지급근거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를 떠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경우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중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업무에 불필요한 유휴인력을 운영하는 등 경영지침을 어길 경우도 적용된다. 공정하지 못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반한 경우도 신고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첫 화면에서 신고완료까지 여섯 번의 클릭이 필요했으나 이를 네 번으로 줄이고, 신고시 기입항목도 10가지 항목에서 5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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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접수된 신고는 내부검토를 거쳐 신고자에게 결과를 회신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주무부처나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되고,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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