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모두 출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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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5일 이들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출교 처분은 2006년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 이어 두번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모두 삭제되고 원칙적으로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추후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보다 더 높은 징계인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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