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기업 지원 쉬원진다
지경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매출감소 기준 25 → 20%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는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국내 중소기업들의 무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대출과 업종 전원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30억원 한도에서 저리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기업당 2400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기술 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 피해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FTA 체결로 6개월간 국내 특정 기업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5%'에서 '20% 이상' 급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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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피해 입증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 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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