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개발효과 기대되는 경기남부권은 어디?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 권선동ㆍ세류동ㆍ장지동과 화성시 반정동ㆍ진안동 등 총 788만㎡의 비행고도제한구역(그래프)이 해제돼 오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곳은 수원비행장 활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다. 경기도 등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여의도 면적과 비슷해 경제개발효과만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는 지난 2일 '수원비상활주로 관계기관 4차회의'를 갖고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200억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 80억 원, 화성시가 4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공군본부는 2013년까지 대체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내에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현재 비상활주로를 해제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경기도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후 1년 5개월 만에 최종합의가 이뤄진 것.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각 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 설계, 환경성검토 등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했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ㆍ세류동ㆍ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만㎡와 화성시 반정동ㆍ진안동 등 391만㎡(약 238만평)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맞춰 해당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 6135가구에 4만 641명, 화성시 1만 21가구에 2만 50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된 경제효과가 약 1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활주로와 관련돼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효과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작전수행도 수월해져 민관군의 상생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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