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기업어음(CP)을 발행한 LIG건설과 관련해 LIG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주문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7개사 주식과 1개사 CP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 회장은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242억 2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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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은 작년 12월부터 LIG건설을 지주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다 자금난을 겪던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서 편입을 포기했다. 이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해 LIG건설이 올해 2월28일~3월10일 242억원의 CP를 발행하도록 도왔다.


증선위는 해당 책임을 물어 LIG그룹 회장과 LIG건설 등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회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P를 발행한 사건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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