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사의 차입금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PF부실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노련은 ▲PFV의 활성화 ▲사업주체의 차입금 규제 ▲대출시스템 개선 ▲ 시공사 지급보증 한도 설정 등을 주장했다.


먼저 참여 주체(시행사 등)의 위험를 분담하고 자기 자본 확보 의무화를 뼈대로 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이하 PFV)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PFV법은 주택건설 PF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참여 주체의 차입금 규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자본 또는 소자본 시행사가 거액의 차입금으로 개발 이익을 꾀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건설금융 환경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출 시스템 개선을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기관은 시공사 지급보증만 믿고 시행하는 무차별적인 대출을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시장분석 능력, 시행사의 개발 경험 분석, 시공사 신용도, 개발 사업지 분석과 자료 활용능력을 갖추는 선진금융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공사의 지급보증 한도 또한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PF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의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건설사 및 금융권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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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련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은 참여 주체의 신용 위험을 분산해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법안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감사원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공적자금 회수 촉진을 위해 시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2002~2008년까지 4조2335억원 중 7128억 원의 손실을, 경남은행이 1000억원의 PF 대출을 받았으며 한 건에서 183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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