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비록 요양기간이 끝나도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이 끊겼다. 예컨대 화재진압 중 소방공무원의 화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요양기간 제한으로 그동안 본인부담이 불가피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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