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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치면 나을 때까지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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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면 재요양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기간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비록 요양기간이 끝나도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이 끊겼다. 예컨대 화재진압 중 소방공무원의 화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요양기간 제한으로 그동안 본인부담이 불가피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은 것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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