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여행 금지국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
23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여행경보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유혈 진압 과정에 있는 시리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정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리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제한'에서 4단계 '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리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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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등 5개국이다.
한편 이번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전 종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리비아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조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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