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기 주최사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골프 중계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J골프와 SBS골프가 ‘2011 KLPGA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을 중계하면서 화면 구성이나 이동 광고물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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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데일리TV가 방송을 통해 자사 운영 유료 증권방송 사이트를 광고한 것과 관련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밖에 온게임넷의 ‘양민이 뿔났다’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했다. 출연자가 침을 뱉는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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