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계약자를 변경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자 변경시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또 보험계약을 전환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자필서명할 경우,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힘들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개인적 사정으로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계약자·수익자 변경 및 가입금액 변경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후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겨받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 신계약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으므로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없이도 바꿀 수 있으나,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수익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보험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증액할 수도 있는데, 축소할 경우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고 증액할 경우 건강상태 및 보험범죄 가능성을 감안해 증액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자의 보험수요 자체가 달라질 경우, 보험계약 자체를 바꾸는 '계약전환'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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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계약전환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하는 경우,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등이 수당 등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전환과 달리 중도해지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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