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된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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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진 구조가 드러나 결국 기름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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