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1월부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제도권에 편입돼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안전성이 취약해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난사고가 빈번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단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교통수단의 역할이 미미해 관리의 실익이 적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들 버스의 정기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사업용자동차의 재검사 비용 등이 지원된다.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중대결함으로 인정해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업체가 안전성 확인 시설 등을 갖춰 부품 자기인증을 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을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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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경미한 자동차 결함의 경우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5일 시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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