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강남거주 조항 삭제, 강남구민 누구나 이용토록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강남 추모의 집’은 강남구가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이 시설 이용자격 요건을 ‘강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이 거주지 요건 제한으로 인해 봉안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강남구가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조항을 빼고 강남구민이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강남ㄱ 추모의 집

강남ㄱ 추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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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용자격이 ‘강남구민 전체’로 확대된 셈인데 사망 당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배우자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남 추모의 집’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설 봉안 시설 이용료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 구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최초 사용 15년을 기준으로 20만원에 이용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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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화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구청을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지에서 안치 후 신청서류를 접수해도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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