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보금자리, 보상 반발로 무산 위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구리 갈매지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반값 보상에 비통한 분위기다. 주민들은 현 정권의 인기몰이 '보금자리' 건설로 진짜 보금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보상금이 시세 수준은 커녕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냥 살고 싶지만 해제할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구리갈매지구 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보상금에 대한 주민총회를 갖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143만4000㎡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 96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지구내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하지만 보상금은 예상을 크게 못 미쳤다. 현재 대지는 3.3㎡당 480만~510만원 사이에 보상금이 책정됐다. 전과 답은 120만~170만원 사이이며 임야는 40만~50만원내 보상금이 정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주민들은 총 9000억원대 초반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구리갈매지구내 시세는 대지는 800만~1000만원, 전·답은 300~400만원 수준이다. 시세 대비 반값에 보상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심은 예상보다 크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LH는 구리갈매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용지비로 약 1조719억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보상금이 책정되면서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지를 소유한 한 주민은 "200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 책정이 됐다는데 약 1.1~1.7배 정도의 보상이 이뤄졌다"며 "첫 보금자리인 강남은 2.5~2.6배, 위례는 2.2~2.6배, 하남은 1.5~1.6배순으로 보상금 수준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LH보금자리 중 구리 갈매 보상이 현재까지 가장 낮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수용재결,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늘려 받을 수 있지만 전례상 보상금의 약 5%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사업 속도만 지연시키는 것 뿐, 사실상 그냥 쫓겨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보금자리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됐다"며 "현행법상 지정된 보금자리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 보금자리 특별법 6조, 55조에 해제 관련 조항이 나와 있다. 하지만 장관이 판단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 절차 등은 정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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