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용인시가 지난 2005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추가로 도입한다.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경우 건축공사 전에 이루어지는 선행 절차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된 후 시행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만으로는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지상 5층 이상(1종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000㎡이상 규모로 공동주택 인접 지역,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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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우광식 과장은 "건축법 등 관계법만으로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건축허가 대상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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