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등 중독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보윤리 정책대상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월급만으론 못 버텨요"…직장인 55만명, 퇴근하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