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원 중징계 사유 가운데 금품수수와 성범죄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교원소청심사 결정과 법원 판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파면·해임 등 중징계 건수는 1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징계 사례 가운데 파면은 35건, 해임은 82건이었다.


파면 사유로는 금품수수 14건, 성범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성취도 방해 4건, 복종의무 위반 4건, 선거법 위반이 1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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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사유에서는 성범죄가 24건으로 금품수수(11건)보다 더 월등히 많았다. 이 밖에 집단행위 제한의무 위반 9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5건, 체벌 4건, 음주운전이 4건 등이었다.


또 정직된 교원 334명 중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이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351건, 견책 1038건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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