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기업 비상장사 내부거래 분석·공개"(종합)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9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 인하를 마치고 가격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9월에 대기업 현황을 공개하면서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비상장사와 상장사간의 내부거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내부거래 분석대상은 ▲신규진입업종ㆍ신규거래회사ㆍ거래금액이 급증한 분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현황 ▲상장ㆍ비상장 포함한 업종별 내부거래현황 ▲중소기업적합업종ㆍ분야별 내부거래현황 등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ㆍ친족 지분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넓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감시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추이"라면서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의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단체가 외식업, 이ㆍ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가격조사를 한 뒤 외부에 발표토록하겠다"고 했다. 특히,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의 외식업과 이ㆍ미용업 가격 조사와 발표는 매월 주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하도급법 서면실태조사에서 구두발주가 확인되는 대기업은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글ㆍ애플ㆍ비자카드의 지식재산권 남용의 경우 신고된 내용 이외에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블로그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법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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