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치는 대로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도시가스사업자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수요자로 지정했다. 또한 도시가스충전사업에 LNG의 선박충전사업을 포함시켰다. LNG는 디젤대비 35% 연료비 절감, 환경개선 편익 연 3억원, 연 550㎏ 탄소 절감효과가 있다.
개정안에는 CNG 충전소의 CNG 차량 점검방법 강화를 포함해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도 포함됐다. 안전점검장비에 검사용거울(또는 반사경)과 휴대용 방폭전등 2종과, 점검기준에 '가스설비 연결부 도시가스누출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설치된 설비가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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