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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내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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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7월 16~8월 1일 재산세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부과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돼 과세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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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택과 부속 토지분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산출된다.

산출세액의 50%는 이달, 나머지는 오는 9월 과세하게 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고지된다.

반면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 이달 고지되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ATM)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카드나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8월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 세무1과(☎2627-2346~9)로 문의하거나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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