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7월 16~8월 1일 재산세 납부 당부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돼 과세된다.
산출세액의 50%는 이달, 나머지는 오는 9월 과세하게 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고지된다.
반면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 이달 고지되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고지된다.
또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8월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 세무1과(☎2627-2346~9)로 문의하거나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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