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4년 7월 1일 종사자 1000인 이상 업체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후 꾸준히 대상 업체를 확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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