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지자체가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방세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압류·징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어느 지자체든지 압류 및 징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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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2008년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9000만원등 총 43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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