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빚에 쫓기다 사건 의뢰인을 빚 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채무보증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7)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D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변호사의 지위에서 비롯된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대리를 위해 의뢰인 홍모씨가 맡겨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 본인이 2006년에 빌린 5억원을 갚지 못하면 홍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채무보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