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남아있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도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주민증 도입이 12년이나 지난데다 위·변조가 너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IC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부가 공개한 전자주민증 모형에는 한문 성명과 영문 성명이 함께 기재된다. 겉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고 혈액형은 희망자에 한해 기입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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