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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 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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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 바꿀 놓을 수도 있는 주택 관련 주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발목이 잡혀 아예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2차례나 주택법 등 주요 개정안 논의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1일 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0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2차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1차 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이 논의·심사될 예정이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리모델링 때 수직 증축과 함께 늘어난 면적에 대해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주택 사업자들의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보금자리주택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급이다.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열리는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나 이들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 2차 법안소위 때 논의하기로 예정한 법안이 100건을 웃돌고 있어 3차 법안소위에서도 주택 관련 쟁점 법인이 논의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주택법 개정안들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논의도 없이 2차 법안 소위로 넘겨진 바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도 "쟁점 법안을 후순위에 논의할 때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주택 관련 법안 처리를 늦출 경우 주택시장이 갈수록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은 침체한 주택시장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거래시장을 되살리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있도록 정치권은 법안 심사와 처리에 온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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