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여기로 신고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열고 운용한다고 밝혔다.
위치는 ▲서울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부산 금감원 부산지원 ▲대구 금감원 대구지원 ▲광주 금감원 광주지원 ▲전주 금감원 전주출장소 ▲대전 금감원 대전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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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이며,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센터는 20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약 7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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