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이른바 ‘물딱지’라 불리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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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비사업 추진 전부터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인 다주택자 등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채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감안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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