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원을 대신 갚게 하거나 골프 비용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은 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오~오목천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술값 375만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또한 골프용품 구입비, 골프 비용 등으로 2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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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협약을 맺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주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 용역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해 공사비 89억원을 낭비한 공무원들을 포함해 총 14명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교 신도시 내 밀레니엄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실효가 없어 사업비 946억원만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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