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된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콘택트렌즈나 안경과 같은 시력교정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AD
이는 콘택트렌즈나 안경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검안 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어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안경사라 할지라도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