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 소음피해에 시공사 9500만원 배상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역대 최대 배상금액 합의 결정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피해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에서 시공사에 역대 최대금액인 9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합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53세대 주민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기존 보상금액 9500만원 내에서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53세대 주민들에게 950만원,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나머지 8550만원이다.
또한 위원회는 조정기간도 크게 단축했다.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는 시공사와 입주민간 소음분쟁의 법정기한을 60% 이상 단축한 3개월 반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시공사에 요구한 사례다.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와 합의를 진행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상금 차등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53세대 154명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호준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분쟁조정은 다수민원과 자체합의 과정에서의 내부 분쟁까지 위원회 합의권고를 통해서 해결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며 "환경피해 권리구제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5건의 분쟁을 조정했으며 피해유형은 공사장소음 213건, 층간소음 59건, 대기오염 8건, 생활소음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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