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이 주 내용이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근무지역에서 보건진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총 인원은 1765명으로 전체 별정직의 절반(50%)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은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에서 제외됐다. 이에 행안부는 임용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의료기술, 방송통신과 같은 소수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 10급이 폐지된다. 대신 전문기능인으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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