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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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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나 기능직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차별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이 주 내용이다.
우선 행안부는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근무지역에서 보건진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총 인원은 1765명으로 전체 별정직의 절반(50%)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은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에서 제외됐다. 이에 행안부는 임용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의료기술, 방송통신과 같은 소수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 10급이 폐지된다. 대신 전문기능인으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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