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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뒤집어보기] 해외소득, 국내가족 자산관리땐 稅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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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구리왕' 차용규씨. 차씨는 2005년 카자흐스탄의 구리업체 '카작무스'를 런던 증시에 상장시켜 1조원대 자산가가 된 인물이다. 국세청이 차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차씨는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과 차씨간에 세금 추징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차씨에게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느냐의 핵심은 그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느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거소(居所)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도 있다. 국내 거주자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씨는 오래전부터 해외 근무를 해왔고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할 무렵에도 해외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소지는 한국이 아니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차씨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2조1항에 있는 '(거주자 여부는)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차씨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차씨가 외국에 주소를 뒀더라도 가족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관리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차씨가 가족 명의든 차명이든 국내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는 것 또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황상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여지는 있는 셈이다.

만약 차씨가 1조원의 이득을 챙기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추징세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가 벌어들인 돈이 1조원인데 어떻게 차액의 100%를 추징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차액에 대한 법인세(27%), 소득세(35%) 등에 5년 동안의 가산세(55~95%)를 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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