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강의석, 1년6월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온 강의석(25)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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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라면서 "분단 상황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입영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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