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0대 법안 조속히 입법해 달라” 국회 건의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 6월 국회에는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경제계는 경제활력을 위해 10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경제계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법률안을 모은 입법과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일부 기업들은 동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거나 이미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들은 강제로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같은 장기 미처리 과제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2~3세대로 이어져 역량 있는 장수기업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부담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반(反)시장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형성을 조장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매매수요를 위축시키는 대신 임대수요를 증가시켜 전세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주택공급과 품질향상을 저해해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문은 밝히고 있다.
한편 건의문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처리가 지연되다 올해 5월 일시적으로 철회된 상태”라며 “이미 한-EU FTA 비준동의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률 등 제도선진화 및 중소?영세상공인 지원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가 이루어지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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