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 "태광산업, 흥국화재 유증 참여 안 돼"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장하성펀드로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라자드펀드)가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유상 증자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라자드펀드는 지난 26일 태광산업 이사들을 상대로 흥국화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태광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4일 태광산업을 상대로 678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조선경기 악화로 판매했던 선수금환급보증금(RG)보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지급 여력비율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흥국화재는 지난 회계연도에 6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섰다.
라자드펀드는 "태광산업은 2006년 1월 이후 몇 년에 걸쳐 흥국화재에 2107억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했지만 2009년과 지난해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약 74%를 보유한 흥국생명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24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또 다시 흥국화재 지분투자에 나서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흥국화재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책임은 최대주주인 흥국생명보험이 부담해야지 태광산업을 동원하는 것은 이호진 일가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펀드는 "지난 5월9일 태광산업에 이번 흥국화재 투자결정에 대한 근거와 이사회의 논의사항 등을 질의했지만 회사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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