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50%로 완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금융지주 인수 시 최소 지분매입 비중이 기존 95%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다른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지분 비율을 95%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이는 한시적으로 5년만 유지키로 해, 우리금융을 인수한 금융지주사는 인수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거나 우리금융을 합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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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경우 예보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약 43%로 5년 안에 사들이기 쉽지 않아 합병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발효는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시한인 내달 29일을 넘길 예정이지만, LOI 제출은 단순히 의향을 밝히는 절차인 만큼 금융지주사가 LOI를 제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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