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국여성 토막 살해범에 "살의 인정 어렵다" 판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일본 법원이 한국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범인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8일 일본 현지 언론은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한국 여성 강 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상시켜 유기한 혐의로 기소, 징역 18년이 구형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 피고인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미사카 쇼(神坂尙) 재판장은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강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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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마씨는 2009년 6월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강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29일 발견됐고, 이누마씨는 4월1일 경찰에 자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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