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만 응시가능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새로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기존에 학력제한 없이 진행됐던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고 자격시험으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부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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