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양국 수출기업 지원 및 물류촉진, FTA에도 대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관통관 때 적용되는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을 맺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0일 일본에서 시보타 아츠오(Shibota Atsuo)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29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두 나라간 AEO MRA(상호인정협정) 및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AEO MRA로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인 일본과의 무역 때 빠른 통관을 꾀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줄 전망이다.


관세청은 두 나라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세관과 동경세관간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 앞으로 있을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두 나라의 상호 기업지원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것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이뤄졌다.


2008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더 굳건히 해 RFID(전자태그)기술도입 등 관세행정선진화에 따른 경험공유 등 무역증대와 원활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러시아, 미국과의 관세청장회의에 이은 것으로 한반도 4강의 관세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무역 1조 달러시대 개척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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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영문머리글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을 말한다.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AEO업체로 공인하고 해당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 올 5월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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