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대응 강화' 사설보안요원 국제적 설치 기준 마련된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소말리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해적에 대한 대응책이 강화된다. 선박 사설보안요원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또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아덴만과 인도양을 운항하는 자국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BMP)을 적극 이행토록 촉구했다.
BMP(Best Management Practic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권고 지침서다. 아덴만 파견함정에 통항보고, 가시철조망 등 해적침입방지설비, 선원대피처 운영, 보안요원 탑승 권고 등을 포함한다.
결의문에 따르면 각 국 정부, 해운업계, 선원단체 등이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박의 위치 및 항행정보를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에 보고하는 등 예방적?방어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 선원표 해사안전정책관)은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소말리아 통항선박의 BMP 이행 의무화방안을 마련하고 IMO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적대응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IM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해운업계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요원의 고용과 근무수칙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IMO가 검토 중인 기준안에는 사설보안요원 고용계약, 제공서비스의 내용, 보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 무기사용 원칙, 교전수칙 및 보험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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