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이 깎일 때는 서류를 요구하세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하도급 대금이 깎일 때는 이유와 기준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세요. 하도급을 주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비밀유지 협의가 담긴 서면을 달라고 하세요. 만일 기술자료를 탈취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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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순회교육을 19일 안산부터 시작한다. 장소는 안산상공회의소 안산능력개발센터 강의실이고, 제조·용역 및 건설업자라면 들을 수 있다.
앞으로 원주(6월16일)와, 인천(10월), 의정부(11월)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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