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쳐 18일부터 시행한다. 일감 몰아주기 보다 더 큰 것도 있다. 기업간 담합을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을 받는다.
공정위는 "신고활성화로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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