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각 은행별로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행 경영지배구조 공개는 지난해 11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공시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며, 이날까지 일반인에 공개되어야 한다.


우선 은행들은 경영승계프로그램을 도입해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한다.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 규정보다 구체화한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공론화된 은행권 임원의 연령제한 문제는 경영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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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권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별 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내 설치된 금감원 혁신 TF에서 감사위원회 등이 논의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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