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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고 스마트폰, 재판매 사업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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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판매 서비스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16일 재판매 사업자(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서비스 개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전담반은 ▲MVNO의 단말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간 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등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해 협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SKT는 오는 2012년 6월까지 MVNO 사업자에게 재고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초기 MVNO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SKT는 현재 50여종에 달하는 단말기의 재고 조사를 실시한 뒤 스마트폰을 포함해 10여종의 단말기를 선정해 MVNO 사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영업전산 및 지능망 시스템과 자동응답시스템(ARS)도 SKT가 구축한 뒤 MVNO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입자인증모듈(USIM) 카드 발주도 함께 지원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도 SKT가 선투자하고 2012년까지 인프라 이용대가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음성통화와 관련된 총 15종의 주요 부가서비스(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멀티미디어메시지 등)도 MVNO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MVNO 사업자가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자체 구축할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망 연동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전화, KT114 등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정산 대행도 SKT가 지원한다. MVNO가 해당 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SKT가 기존 체결한 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간 협정체결과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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