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비율 지자체별 차등 적용
도시, 주거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비사업 방식이 대폭 바뀐다. 기존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에 이은 아파트 공급으로 추진됐다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들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재개발 사업시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도 지자체별로 다양화한다. 뉴타운 사업시 임대주택 중 일부는 임대상가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도시재생 법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이 논의된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해 현행 법상 정비사업이 현행 철거 위주의 물리적 정비작업에 '관리'의 개념을 추가한다.
이어 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도심 상·공업지역에도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해 역사·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혹은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기존에 지가 상승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한다.
이외에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지방 등의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에 조합해산 등을 용이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 신규 지정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한다.
또한 정비사업 자체적으로는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여건에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지자체 사정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뉴타운사업 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토록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법제 개편의 기본 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후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임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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