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4일 "제일저축은행은 전국 저축은행 중 최고 수준의 자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중앙회 보유자금(총 3조원 규모) 중 상당규모를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도 "지난 4월6일 퇴임한 유동국 당시 전무이사가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대출은 여신처리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급된 대출로 불법대출은 아니며, 현재 대부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 지원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개별 저축은행 지준예탁금의 95% 한도내에서 상시콜 지원, 2단계는 지준예탁금의 200% 한도 내에서 유동성지원콜 지원, 3단계는 지준예탁금의 5배 또는 2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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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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