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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감리단·발주처 직원들 "우린 한식구" 날마다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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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공사 총체적 부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부실 시공해 400억 원 대의 국고를 낭비한 배경에는 고질적인 건설 비리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감리사·발주처 직원들이 '한식구'처럼 날마다 술판을 벌이니 제대로 된 공사 감독이 이뤄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시공사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 시공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인수해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 A(51)씨 등 간부·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실 시공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서를 작성해 준 B(57)씨 등 감리책임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C(44)씨 등 건설사 임원 2명 등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매립지공사 간부와 직원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말까지 수도권매립지내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인 C씨 등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부실 시공된 자원화 시설을 인수해 국가예산 398억원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감리회사 직원들도 C씨 등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68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자원화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준공검사서를 써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매립지공사 직원들과 감리단, 시공사는 '한식구'처럼 수 십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립지공사의 한 간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생을 시공사에 취직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매립지공사의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부실 시공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일대에 슬러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유독성 있는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난 2008년 398억원을 들여 수도권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하루 평균 1000t을 고화 처리해 복토재로 만드는 시설을 설치했다.

실제 가동 결과 고작 하루 평균 49t만 처리할 수 있을 뿐 설계대로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추가 예산을 들여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년 2월 해양투기 전면 금지 때까지 정상 가동이 불확실해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하는 1600여t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하수슬러지를 제대로 처리 못해 9만7000여t를 야적해 놓고 있어 먼지와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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