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은 특히 판매량이 비슷할 경우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 값이 비싼 상품을 위로 올리는가 하면 하다못해 상품 이름의 굵기와 크기, 시선을 끄는 반짝거림 효과 등도 다 돈을 받고 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이들 3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500억원, 한 업체당 한 해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점도 문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G마켓에 800만원, 옥션ㆍ11번가에는 각각 500만원 등 모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쳤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나 교묘한 수법 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제조업체 등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정위가 왜 이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한지 모를 일이다.
인터넷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지난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는 4076건으로 전년의 3799건에 비해 7.3%가 증가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중개 책임을 강화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국회는 현재 1년여 넘게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