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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픈마켓 속임수에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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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 국내 3대 오픈마켓이 판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선전하며 제품을 앞쪽에 정렬해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오픈마켓에 광고를 한 업체의 상품을 사도록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사기와 다름없는 부도덕한 행태다.

오픈마켓은 특히 판매량이 비슷할 경우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 값이 비싼 상품을 위로 올리는가 하면 하다못해 상품 이름의 굵기와 크기, 시선을 끄는 반짝거림 효과 등도 다 돈을 받고 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이들 3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500억원, 한 업체당 한 해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오픈마켓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네이버ㆍ다음ㆍ야후 등 포털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 앞 순위에 나타나는 파워링크니 스폰서링크니 하는 사이트 역시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다. 비록 소비자가 돈을 내고 직접 사는 것은 아니어서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광고 사이트를 우수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점도 문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G마켓에 800만원, 옥션ㆍ11번가에는 각각 500만원 등 모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쳤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나 교묘한 수법 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제조업체 등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정위가 왜 이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한지 모를 일이다.

인터넷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지난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는 4076건으로 전년의 3799건에 비해 7.3%가 증가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중개 책임을 강화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국회는 현재 1년여 넘게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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