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초 외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김정기 전(前)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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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앙징계위의 심의가 이뤄져 김 전 총영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가 18일 외교부에 통보됐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월24일 임기를 마친 뒤 물러났으며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 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조치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중 김 전 총영사를 포함,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긴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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