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공포를 제안하며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1년간의 법 시행유예기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